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01-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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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투데이)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투데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가 늘어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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