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대금 10% 납부 완료

입력 2022-01-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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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획단 파견 시점,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로…양사 엔지니어 협력 강화 업무협약도 체결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자동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양해각서 체결 및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본계약을 맺게 됐다.

그간 본 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이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또 쌍용차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시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 원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부를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이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받은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쌍용차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는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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