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달라” 거절하자 불 질러 ‘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2-01-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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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방화범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투숙하던 마포구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던 중 술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모텔 주인이 거절하자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으로 모텔에 묵던 14명 중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질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혼자 도주했고, 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5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태어져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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