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다

입력 2022-0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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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 월 251만6000원에서 314만6000원으로 완화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 추진

▲한부모가정 (이미지투데이)
▲한부모가정 (이미지투데이)

여성가족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 확대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9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인 기준 월 소득 251만 6000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에만 줬던 양육비를 중위소득 75% 이하인 3인 기준 월 소득 314만 6000원 이하인 가정에게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 지원 제도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를 기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 첫해 약 6000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과 액수를 늘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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