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왜 돈 새는 줄도 몰랐나…‘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에 쏟아지는 궁금증

입력 2022-01-04 16:39 수정 2022-01-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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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본사. (연합뉴스)
▲188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본사. (연합뉴스)

새해 첫 거래일부터 대형 사건이 터졌다.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벌어진 1880억 원 횡령 사건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1880억 원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자기자본 2047억 원 대비 91.81%에 달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횡령이다.

돈을 횡령한 직원은 대범하게도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1000억 넘게 샀다가 팔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실명과 사는 지역까지 공개됐고, 투자자는 ‘슈퍼개미’로 유명세까지 탔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회사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

어떻게 직원 하나가 회삿돈을 2000억 원 가까이 빼돌릴 수 있었는지, 회사는 이런 사실을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 연초부터 터진 대형사건에 투자자는 물론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1880억을 혼자 횡령 했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횡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18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직원 ‘혼자’ 횡령했다는 점이다. 3일 공시에서도 이번 횡령 사건이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2조 원에 달하는 큰 회사에서 직원 1명이 천억 원이 넘는 돈을 혼자 유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A씨가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캠 주식을 약 1430억 원어치 사들인 슈퍼개미와 동일 인물로 알려졌음에도 횡령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사건이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측 설명에 따르면 횡령은 회사 내 자금관리 직원 A씨가 혼자 짧은 기간 동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자금담당자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일으킨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통제시스템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씨가 잔액증명 시스템을 매뉴얼하게 조정(직접 수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재개는 언제? 상장폐지 되나?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횡령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92%에 달하는 만큼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은 15영업일(24일)까지다.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15영업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30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 정지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거래소는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20거래일 이내에 상장 유지·상장 폐지·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최악의 경우 이를 거쳐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횡령 문제된 다른 회사는?

사실 횡령으로 문제를 겪은 회사들은 적지 않다. 2009년 회사 공금 1000억 원과 신탁자금 898억 원 등 총 1898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해외 원정도박 등에 사용한 동아건설 A 자금부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 2012년에는 삼성전자 경리부 B대리가 1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6년엔 납품업자와 공모해 회삿돈 180억 원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직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직원의 자금 횡령으로 상장 폐지까지 된 회사들도 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 20개 기업 중 4곳이 상장적격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됐다. 해당 기업은 에이팸·이매진아시아·이엠네트웍스·지유온 등이다. 이 기업들은 모두 임원 등의 횡령 혐의로 상장 폐지 됐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 정지 상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원의 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 횡령인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이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15영업일(이달 24일까지) 이내 심사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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