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 환영”

입력 2022-0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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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앞으로 스타트업 향한 직역 단체 고발 없어야”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지하철3호선 교대역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지하철3호선 교대역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한민국 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포는 경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로톡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직역 단체의 거듭된 형사고발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존폐 위기를 겪어온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나의 서비스가 동일한 혐의로 장기간에 걸쳐 세 번의 수사를 견뎌내야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번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은 혁신을 얼마나 빨리할 수 있는가가 생존과 성장의 요건”이라며 “기존 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협회나 단체와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시간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과 살아남기 경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로톡을 비롯한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 제공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일부 직역단체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으로 스타트업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로톡에 대한 이번 수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 고발한 건으로 지난 2015, 2017년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그동안 리걸테크 서비스는 국내 직역 단체의 반대로 부침을 겪어왔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계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포에 따르면 리걸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28% 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의 ‘리걸줌(Legal Zoom)’ ‘로켓 로이어(Rocket lawyer)’ 등 해외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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