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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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뉴시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뉴시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특혜 채용을 한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1일 위 전 사장 등 2명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약식 처분했다.

위 전 사장은 신한카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대상자를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불합격권임에도 부정 통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위원들의 업무와 신한카드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신한카드의 특혜채용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1년만인 2019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 4명을 특혜채용했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 비리 수사에 먼저 착수했고,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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