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입력 2021-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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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생에게 여러 차례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중에는 만 4세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년여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아동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고용주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A씨, 고용주는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친구에게 고소당하자 “죽이겠다” 협박한 10대 집행유예

친구에게 고소당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19)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B씨는 지난 5월 메신저로 “나 심신미약이라 널 죽여도 집행유예다”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단순 욕설이었으며 고소 취하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구입하겠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와 같은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며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나 내용을 비추어 보아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형량에 참작됐습니다.

“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한 20대

일당을 요구하는 가사 도우미를 여러 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을 부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1심 당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인 피해자 D(61)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D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D씨가 ‘일당을 줘야 가겠다, 차비 정도는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씨는 D씨의 목을 조르고 배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D씨에게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C씨가 과거에도 가사 도우미를 때려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번 사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C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C씨가 1심과 비슷한 시기 사기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고 언급하며 해당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 1심 선고를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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