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입력 2021-12-28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후 20개월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양모(29)씨가 지난 7월 14일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20개월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양모(29)씨가 지난 7월 14일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습니다.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평가는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40점 만점 기준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로 분류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은 해당 평가에서 각각 38점과 27점을 받았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29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 씨의 달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습니다. 학대 전 야 ㅇ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 욕하고 잊어라” 이별 조언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별 조언을 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2형 사부(위광화·박정훈·성충용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5시20분께 전남 한 지역의 주택에서 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틀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자책했고, B 씨가 “(여자친구가) 나쁜 여자다. 차라리 욕하고 잊으라”는 취지로 조언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꾸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다”며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라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가 B 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B 씨를 방치한 점, 범행 이후에도 B 씨를 조롱하거나 인명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점, B 씨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취객 밀쳐 사망케 한 30대…2심서 집행유예로 감경

술집에서 시비를 벌이던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인천의 한 술집 앞에서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트렸고, B 씨는 잠시 쓰러진 뒤 귀가했으나 보름 뒤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 씨는 폭행과 B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A 씨의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 주요 사인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88,000
    • +0.52%
    • 이더리움
    • 4,126,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0.16%
    • 리플
    • 708
    • -0.56%
    • 솔라나
    • 204,500
    • -0.54%
    • 에이다
    • 618
    • -0.32%
    • 이오스
    • 1,097
    • -0.81%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00
    • -0.4%
    • 체인링크
    • 18,970
    • +0.32%
    • 샌드박스
    • 591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