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입력 2021-12-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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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12-30 15:1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OK캐쉬백 등 제휴 포인트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에이비씨마트코리아(ABC마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BC마트는 2002년 8월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발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전국에 185개가량의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ABC마트는 'ABC마트 멤버십 서비스'의 회원가입을 마친 고객에게 결제대금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해당 포인트는 ABC마트에서 다시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다.

ABC마트는 OK캐쉬백 서비스를 관리·운영하는 SK플래닛과 업무제휴도 맺고 있다. 고객이 각 제휴사에서 적립 받은 OK캐쉬백 포인트를 ABC마트에서 상품 구입에 쓸 때 그 사용액만큼 결제대금을 차감해준다.

ABC마트는 2012~2016년 고객이 자사 멤버십이나 OK캐쉬백 포인트를 사용해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 전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납부해왔다. 하지만 2017년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ABC마트 포인트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만 OK캐쉬백 포인트는 그렇지 않다"며 8억1479만 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적립해준 포인트를 고객이 다음에 사용해 차감된 액수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른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OK캐시백처럼 다수 사업자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해 역시 에누리액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1심은 "피고 측은 OK캐쉬백 포인트를 현금으로 충전할 수도 있어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 해당 사례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 측에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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