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입력 2021-12-29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뉴시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총장이 2012년 7월~2013년 8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회 반려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당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도 불기소 처분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등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불기소처분했다.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세무사·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들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돈의 길 바꾸는 금융대전…생산적 금융 해법 찾는다 [미리보는 2026 금융대전]
  • 워시 체제 첫 FOMC, 금리 동결⋯위원 절반 ‘연내 인상’ 전망[종합]
  • 증권사, 제2금융권에서 90조 끌어와 37조 빚투 떠받쳤다[빚투 엔진된 증권사]
  • 전세 없는 한국…‘주거 사다리’는 무엇으로 대체되나 [포스트 전세 시대 ④]
  • 코스피 14.66% 뛸 때 더 오른 업종은…전기전자·보험·제조 ‘초과수익’
  • 신약부터 환자데이터까지…바이오 ‘중개 플랫폼’ 시대 열린다
  • '나솔' 32기, 돌싱녀들 직업 대공개⋯팝페라 가수부터 금융기관 지점장까지
  • 한낮 33도 폭염급 더위⋯오후에는 천둥·번개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09: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63,000
    • -1.45%
    • 이더리움
    • 2,647,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322,000
    • +0.09%
    • 리플
    • 1,793
    • -2.08%
    • 솔라나
    • 108,900
    • -1.63%
    • 에이다
    • 253
    • -2.69%
    • 트론
    • 486
    • +1.89%
    • 스텔라루멘
    • 343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30
    • -1.8%
    • 체인링크
    • 12,220
    • -1.69%
    • 샌드박스
    • 79.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