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회피에 12월 동학개미 11조원 순매도…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21-12-29 14:23 수정 2021-12-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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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박스권에 차익실현ㆍ손절물량도 쏟아져…미증시로 머니 무브도

(출처=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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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이달에만 1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와 더불어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자 쏟아진 차익실현 물량과 미국 증시로의 자금 이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12월 순매도세가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일까지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1조4389억 원(코스피 9조1410억 원, 코스닥 2조5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투자자들은 28일 하루에만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최근 5년으로 살펴보면, 12월 기준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했던 2017년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개인들은 12월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2017년 5조1320억 원, 2018년 1조5800억 원, 2019년 1조3778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해 개인은 12월에 3조9510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난 13년 동안 나타난 ‘12월=개미 매도’ 공식을 바꿨지만, 올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2월 역대급 개인 순매도세가 이뤄진 이유로는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가 꼽힌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대주주인 경우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매도일인 28일까지 개인 순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박스권에 갇힌 지수도 개인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작년부터 오른 주가와 지수가 박스권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졌고, 연초 고점에 물린 개인들의 손절물량도 섞이면서 순매도 금액이 크게 늘었다.

국내 자금의 미증시 이동도 개인 순매도세를 키웠다. 올해 S&P500 지수가 69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박스권에 머물면서 머니 무브를 부추겼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을 약 27조 원 쓸어담았다. 이는 지난해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보다 15%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일부 자금은 가상화폐로 빠져나가면서 12월 개인 매도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업계는 개인 양도세 관련 매물 이슈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며, 배당락 이후 손바뀜과 개인 자금 증시 재유입 여부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차익 실현과 착시현상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이 충돌하며 변동성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은 “12월 개인 대규모 매물은 1월 대규모 순매수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대형주보다 코스닥·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전개되어 왔다”며 “특히, 1월에는 개인 순매수에 힘입은 코스닥·중소형주 상대적 강세가 뚜렷했다. 내년 1월에는 코스피 등락 속에 코스닥과 중소형주에서 매매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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