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입력 2021-1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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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여당이 ICO(초기코인공개)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한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그간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며 소요됐던 비용을 줄이고, 국내에서 안전히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한편 ICO 진행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느 조직이 가져가야할지 또한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모자금을 어떻게 검증할지, 어느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엄격하게 금지해왔던 ICO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금융위는 2017년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으로 위반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후 유사수신법을 개정해 ICO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읽혔다.

이에 호응하듯 여당도 관련 법률을 발의 중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을 발의했다. 블록체인 개발 지원과 ICO 및 상장 심사를 비롯한 시장 관리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여당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며 ICO를 신고제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ICO 허용 시그널이 감지되며 해외에 진출했던 코인 프로젝트들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그간 코인 프로젝트들은 국내 규제를 피해 싱가포르·스위스 등지에서 사업을 영위해왔다. 한 코인 프로젝트 관계자는 “해외에 재단을 세우고, 현지인을 고용하고, 행정을 위한 법률자문비용들을 지출해야 했었다”라며 “금융위에서 ICO를 금지하는 뉘앙스가 나와서였는데, 이제 국내로 돌아와도 되는지 분위기를 감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ICO가 허용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코인 프로젝트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간 해외에 진출한 코인 프로젝트들의 경우 현지 재단에게 모금액의 소유 및 지급결정권을 탈취당하곤 했다. 현지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백서 제출, 핵심기술·기업기밀사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업계 전문가는 “보스코인, 테조스, 카르다노 등 유수의 메이저급 프로젝트들도 겪었던 문제”라며 “국내 ICO를 허용할 경우 코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로운 영역이 개방되는 만큼 ICO의 고삐를 누가 쥘 것인지 또한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은 금융위 및 금감원의 권한을 이양받아 업계를 관리감독한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의원의 법안은 금융위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규제 부담이 크지만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 또한 해당 권한을 내려놓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은 “금융위는 외부 조직 말고 자기들 내부에 TF를 만들어 관리하는 정도를 원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중”이라며 “향후 대통령 인수위 과정에서 어느 부처의 목소리가 클지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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