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입력 2021-1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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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비슷한 의상의 ‘룩북’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 A씨. (A씨 유튜브 캡처)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비슷한 의상의 ‘룩북’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 A씨. (A씨 유튜브 캡처)

‘승무원 룩북’ 영상 논란으로 창작자 후원 플랫폼 서비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21일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비슷한 의상의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유튜브 룩북 영상이 아닌 ‘패트리온’이라는 창작자 후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지적하면서다. 그간 창작자 후원 플랫폼으로만 알려졌던 패트리온이 성인 콘텐츠의 홍보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란물 유포 온상으로 변질된 창작자 후원 플랫폼

▲A씨의 패트리온 계정. 논란이 터진 이후 중단된 상태다. (패트리온 사이트 캡처)
▲A씨의 패트리온 계정. 논란이 터진 이후 중단된 상태다. (패트리온 사이트 캡처)

패트리온은 창작자 후원 플랫폼으로, 일정 금액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창작자의 창작물·창작 과정 등을 보거나 기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웹툰 작가가 작품을 그리는 과정을 직접 공개하거나, 공개하는 작품 외에 구독자들에게만 관련 굿즈를 제공하는 등이다.

해당 유튜버 A씨는 유튜브 채널에 룩북 영상 등을 게시하며 ‘더보기’란을 통해 자신의 패트리온 사이트를 홍보해왔다. A씨는 패트리온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구독료 최소 10달러부터 최대 600달러에 이르는 멤버십을 운영해왔다. A씨는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A씨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컨텐츠를 게시한 뒤 자신의 후원 플랫폼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러한 플랫폼의 대부분이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도 하다.

실제로 패트리온은 미국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이며, 온리팬스 역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운영되는 플랫폼이다. 이들 플랫폼은 음란물에 관한 규정을 두긴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패트리온의 경우 아동 착취, 성착취 등 극단적인 사례만을 제한하고 있으며 온리팬스는 포르노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창작자 후원 사이트가 음란물 유포의 온상이 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인 점, 폐쇄성이 강한 유료 결제 방식인 점 등으로 인해 음란물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 플랫폼 통한 음란물 유포·소비, 처벌 대상인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창작자 후원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걸까. 이은의 변호사에게 직접 물었다.

Q. 음란물이란?

-법은 ‘음란물’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특정 컨텐츠가 음란물인지 따질 때는 보통 판례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성기, 가슴 노출 등을 고려하지만, 영화의 노출 장면처럼 이것만으로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특정 컨텐츠를 음란물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까지 고려해도 음란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가 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거쳐서 평가해야 한다.

Q. 룩북 영상을 음란물로 볼 수 있나?

-어렵다. 룩북 영상에서 옷을 갈아입더라도 속옷까지 벗지는 않는다. 룩북 영상 정도로는 방송통신위가 규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Q. 패트리온 등 후원 플랫폼 통해 음란물 올리거나 구독하는 행위는 불법인가?

-기본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판매·전시·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문제는 이 플랫폼이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구독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업 방식이 팬클럽 가입 시 굿즈를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실제로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분명히 음란물인 것을 판매한다면 처벌 대상이지만, 구독 시스템을 어떤 컨텐츠로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 음란물로 평가하려면 법적 판단을 받던가, 아니면 사회적 관심을 끌어서 해당 방식의 유통을 막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도덕적으로 비난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전부다.

Q. 아예 음란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가?

-음란물로 확정된 컨텐츠를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단정하기 어렵다. 구독 또는 회원제 표방하더라도 음란물 판매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컨텐츠가 음란물인지를 법적 판단을 거쳐야 알 수 있다.

Q. SNS 통해 후원 플랫폼을 홍보하는 것은 처벌 대상인가?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컨텐츠, 유통 방식이 불법이라고 규정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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