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기소

입력 2021-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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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변호사 (뉴시스)
▲정민용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3일 정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 변호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함께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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