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입력 2021-1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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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9개월간 수사 후 마무리

▲이규원 검사 (뉴시스)
▲이규원 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3월 공수처에 넘겼다.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해 17일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결과와 기존 수사 중이던 혐의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검사의 사건 처리는 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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