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내년부터 기업 특성ㆍ환경 맞게 산정한다

입력 2021-12-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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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 표준감사시간의 상한ㆍ하한 규정이 삭제된다.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으로 정의했던 기존 안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이를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한다'고 정의됐다.

특히 표준감사시간 본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삭제하고 FAQ를 통해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자산규모 △사업프로세스와 구조의 복잡성 △거래유형ㆍ계정잔액 및 공시가 유의한지 여부 △부정위험 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수준 △핵심통제의 수 및 정보기술(IT) 환경 등 기업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습효과를 감안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2022년부터는 기존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반영한다.

가감요인과 가감율은 연결 기준 자산 규모 500억 원 미만 상장사부터 5조 원 이상의 상장사 그룹, 연결 기준 자산 규모 500억 원 미만 비상장사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그룹 두가지로 통합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2년에는 2021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그대로 1년 더 적용하고 2023년 이후 적용율은 2022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도 2022년부터 비상장사에 포함해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한다.

표준감사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과 IFRS 17 등 회계/감사기준의 변경 시 해당사항을 조정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는 2022년 1월 중순 예정이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업과 감사인 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며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표준감사시간 제도에 대한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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