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초등학생 11시간 감금·성폭행…“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12-1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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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뉴시스)
▲초등학생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뉴시스)

초등학생을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친구 B와 함께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로 초등학생 C양을 불러 성폭행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만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현행범으로 채포 됐으며 피해 아동은 발견 당시 “두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아동은 지난 10월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당시에도 해당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발견됐다.

한편 이날 오후 2시33분께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던 A씨는 검은색 코트 차림에 얼굴을 가린 채였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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