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입력 2021-12-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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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검사의 4차 공판에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 신모 씨는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기입하는 사건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씨는 "사건번호와 요청 기관이 달라도 출국금지 승인 시스템에 입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경우가 없어 직접 해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파견 근무할 때인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대상인 피의자가 아닌데도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국금지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는다.

신 씨의 발언은 출국금지를 신청할 때 사건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적어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이 "검찰에서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재차 받은 것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진술했는데 추측인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인가"라고 묻자 신 씨는 "추측해서 말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씨는 이 검사 측 변호인이 "범죄 수사 등으로 출국금지가 필요하거나 언론보도가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출입국 관리 기록을 조회하고 장·차관에 보고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다.

이 검사와 함께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177차례에 걸쳐 법무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의 증언은 출입국 관리 기록 조회가 통상적인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수정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중에는 원본 자체를 수정한 게 아니라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출력해 이를 수정한 경우도 있다"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상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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