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스토킹범죄,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가능해진다"

입력 2021-12-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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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다. 그동안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했던 이유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비율의 경우 스토킹범죄는 11.7%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비율(2.6%)의 2.5배에 달한다.

게다가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이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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