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보복 살해' 김병찬 구속기소

입력 2021-12-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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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김병찬(35) (서울경찰청)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김병찬(35) (서울경찰청)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6일 김 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고 신변을 보호받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장례비를 지급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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