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1-12-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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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정일훈 인스타그램)
▲ (출처=정일훈 인스타그램)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2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새로 정했다”면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재범 충동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 씨 등 7명에게도 각 벌금~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만 원 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한 정일훈은 이번 사건으로 팀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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