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뛰고 싶다”vs 기업은행 “안 받는다”…법정 다툼 불가피

입력 2021-12-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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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논란에 휩싸인 조송화 선수가 10일 서울 마포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이탈' 논란에 휩싸인 조송화 선수가 10일 서울 마포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이탈로 논란에 휩싸인 조송화 선수가 다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IBK기업은행 측은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선수는 10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국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 위원이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미인가”라고 질문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대리인은 “조 선수는 팀을 이탈한 적이 없다”며 “몸이 아팠고, 그 내용을 구단과 감독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뛰고 싶어 하고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지난달 16일 경기에도 조 선수는 경기에 참여했고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며 16일 경기가 끝난 뒤 감독에게 인사도 하고 갔다”고 덧붙였다.

조 선수는 지난달 12일 KGC인삼공사전이 끝난 뒤 팀 훈련에 합류하지 않았다. 16일 광주에서 열린 경기에는 선수단과 함께하지 않고, 구단 관계자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 시합이 끝난 뒤엔 또다시 개인적으로 움직였다.

구단은 초기 “조 선수가 몸이 아파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서남원, 김사니 전 감독이 잇따라 팀을 떠나며 내홍이 일자 “조 선수가 무단이탈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단 관계자는 “상벌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구단 자체로 조 선수와는 결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선수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 계약을 했다. 무단이탈로 결론 나면 조 선수는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한다. 반대라면 구단은 올해와 내년 잔여 연봉을 줘야 한다.

이번 사안이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은행은 “법적 절차에 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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