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해

입력 2021-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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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일부 증권회사가 경쟁적으로 등록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개정된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수가 급증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 말(2783건) 대비 2년 동안 7.8배가 늘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억 원의 최저투자금액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도 있다.

이러한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이 적용된다.

전문금융소비자로서 개인전문투자자는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CFD나 사모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투자성 상품과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반대로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대상자는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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