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입력 2021-12-06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태영호 국민의힘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상속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8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태 의원은 "애초에 발의한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지는 않고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25,000
    • -0.4%
    • 이더리움
    • 3,453,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63%
    • 리플
    • 2,105
    • -0.89%
    • 솔라나
    • 127,400
    • -0.93%
    • 에이다
    • 368
    • -1.87%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1.98%
    • 체인링크
    • 13,860
    • -0.93%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