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입력 2021-1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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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7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7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 개정안)하고,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하여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모델)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형 자가주택'(싱가포르 모델)의 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떨어진 후 위 '토지공개념 3법'에 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낙연표 3법'을 전면 수용하여 실천하길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2박 3일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전북 김제를 찾아 "우리 진보개혁 진영은 똑같은 잘못이라도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사죄하는 게 맞다"며 "왜 우리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냐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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