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의도적으로 지연”

입력 2021-12-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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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주식매매계약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003920) 대주주 측이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의 소송대리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홍 회장 측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한앤코 측이 남양유업이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건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피고 측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앤코 측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온전히 인수해 가치를 올려야 할 시간을 계속 뺏기고 있고, 남양유업이 이 시간에 회사를 어떻게 만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공동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 답변서 제출이 늦었고, 다음 변론기일까지 충실히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지연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에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당부하고 내년 1월 13일을 두 번째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남양유업 측은 첫 변론기일인 2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양유업 측은 다음 변론기일 이전까지 추가 소송대리인 선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가 지난 9월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해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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