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입력 2021-1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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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김모(21)·안모(2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6월에 숨지게 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고향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뒤 강압적으로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금품 578만 원가량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과 살해 의도가 없었다지만 피해자는 이미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했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세지만 피해자도 20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간 있었을 상황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줘 영리약취 방조죄로 기소된 고등학교 동창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성 있는 사죄를 드리겠다“며 ”사회에 나갈 일이 있다면 남을 위해 헌신할 줄도 알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씨도 “평생을 반성하며 나중에 사회에 돌아간다면 보탬은 못 되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변론했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3세 아이, 계모가 학대 끝 살해” 결론...미필적 고의 인정

경찰이 세 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계모의 범행을 고의성 있는 살해로 판단했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세 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이모(33)씨를 이날 구속송치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입니다.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부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자택에서 심한 폭행을 당한 채 발견된 세 살 의붓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씨의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 결과 육아 스트레스와 생계난 등이 이씨가 범행한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씨가 사건 발생일을 전후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등 힘든 심경을 호소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을 적용한 것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졌음을 뜻합니다.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아니라 계모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학대 행위를 이어가다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동에 대한 국과수 부검 구두소견에서도 직장(대장) 파열 등의 외상은 강한 가격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세 살 아이가 지속해서 학대에 시달렸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지난달부터 의붓아들이 평소 밥을 잘 먹지 않고 밤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등을 차는 등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사건 당일은 (학대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부 A씨도 아이가 이씨의 학대에 시달리는 것을 방임하고 때로는 학대를 하기도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A씨의 전처는 경찰에 “함께 살던 기간 A씨가 40cm 높이의 침대에서 아이를 발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방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적장애 또래 협박해 휴대폰 강제 개통시킨 일당...추가 범행 정황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를 협박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강제로 개통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10대·20대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갈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C씨를 협박해 휴대전화 4~5대를 강제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제3자에게 팔거나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C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C씨는 경찰에서 B씨 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이용했으며, 이들로부터 모두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C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D씨의 고소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D씨의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1명이 C씨 사건 피의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이들의 여죄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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