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말 앞두고 7주간 항만 검역…글로벌 공급망 새로운 악재

입력 2021-11-25 14:12 수정 2021-12-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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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자국 선원에 7주짜리 검역 부과
외국인 선원 인력 교체도 금지...선박 운영 차질
개인정보보호법, 선박 추적 어려움 초래

▲중국 선전시 서커우항 전경. 선전/신화뉴시스
▲중국 선전시 서커우항 전경. 선전/신화뉴시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일환으로 항만을 통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이달 초 발효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중국 선박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공급망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항만으로 귀국하는 자국 선원에 대해 최대 7주에 걸친 의무 검역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선원은 귀국 전 출발지에서 3주, 도착 후 항구에서 2주, 거주하는 성에서 2주를 격리해야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인력 교체를 금지했다. 잦은 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인력 부족으로 다른 곳에서 선원을 새로 채용한 경우 해당 선박 역시 중국 항구를 사용하기 전 2주간 대기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당국의 새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선주들은 선박 경로를 변경해야 했고 선원 교체가 지연되면서 공급망 위기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해운회의소의 가이 플래튼 사무총장 역시 “중국 정부의 선박 운영에 대한 모든 제한은 공급망에 누적된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글로벌 해운 산업의 핵심 허브이기도 한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진단검사를 위해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3만4000명을 봉쇄했고,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에선 교사가 감염되자 밤새 초등학생들을 묶어 두는 등 고강도 방역을 시행 중이다.

한편 중국이 이달 1일 발효한 개인정보보호법도 공급망 혼란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선박 데이터 회사는 자동 식별 시스템 송수신기를 통해 전 세계 선박을 추적할 수 있는데, 해당 법안 발효 후 중국 해역 선박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진 탓이다. 지난 3주간 중국에서 신호를 보내온 선박 수는 이전 대비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컨테이너 항구 10곳 중 6곳이 몰려 있는 곳인 만큼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선박 조회 사이트 마린트래픽의 게오르기오스 하치마놀리스 미디어 전략가는 “선박 데이터는 크리스마스 연휴로 접어드는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선박 접안과 하역, 출항 시간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중국에서 사라진 선박 데이터는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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