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배임 등 혐의 무죄

입력 2009-02-10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양그룹 "현 회장 무죄, 당연한 결과"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의 위법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10일 배임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추연우 대표의 횡령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업이 합병되면 피합병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회사에 합쳐지기 때문에 피합병 회사의 자산만을 취득하는 합병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합병은 금융당국의 통제와 규제 아래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하면서 피인수 회사(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 1800억원을 인수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며 현 회장에 대해 지난 1월 징역 5년과 벌금 180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동양그룹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디면서 그룹 분위기가 위축됐었는데 이번 무죄 선고로 떳떳해 질 수 있게 됐다"며 "현 회장은 앞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1: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05,000
    • -0.32%
    • 이더리움
    • 2,689,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2%
    • 리플
    • 1,459
    • -1.42%
    • 솔라나
    • 102,600
    • -1.25%
    • 에이다
    • 283
    • +5.2%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90
    • +3.53%
    • 체인링크
    • 11,600
    • +1.13%
    • 샌드박스
    • 58.5
    • -0.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