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

입력 2021-11-23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65,000
    • -0.54%
    • 이더리움
    • 4,358,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0.06%
    • 리플
    • 2,816
    • -0.81%
    • 솔라나
    • 187,700
    • -0.48%
    • 에이다
    • 527
    • -0.94%
    • 트론
    • 436
    • -0.68%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0.98%
    • 체인링크
    • 17,920
    • -0.78%
    • 샌드박스
    • 216
    • -5.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