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의무화에 부스터샷에...미국 중소기업들 ‘곡소리’

입력 2021-11-21 15:40 수정 2021-1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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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백신의무화 정책 시행 대비나서
인력난 가중 물론 노사·직원들간의 갈등 요소 되고 있어
최근 일부지역 감염 늘어나고 있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22일까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도 직원들의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22일까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도 직원들의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의무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또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용기 제조 장비업체 다이코(Dyco)의 대표 피트 요헤 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체 140명의 직원 중 40여 명이 백신 미접종자인데, 백신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이들의 백신 접종을 설득하거나, 설득에 실패할 경우 인력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직원 1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직원들로부터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를 받아야 한다. 직장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 사항에 포함돼 있다. 해당 정책은 현재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상당수 사업주가 내년 1월 초 시행 가능성을 감안해 대비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문제는 백신 의무화 정책 도입으로 노사 갈등이나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축산업체 히치엔터프라이즈는 지난 9월 직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여부를 조사했다가 일부 직원들의 반발에 정보 수집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백신 의무화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위해 직원 수를 100명 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100인 미만의 기업이라고 백신 의무화 정책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100인 미만이어도 고객사가 직원의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주의 산업서비스제공업체 기딩호킨스매인테넌스서비스 대표인 리드 타일스턴은 “고객사들의 요구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회사가 파산하거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클라호마 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데, 이 역시 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이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 직원들 간의 의견 차도 회사로서는 골칫거리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이 미접종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미국 노동참여율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특히 전날 미국 보건당국이 모든 성인의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승인하면서 부스터샷이 직원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미 존슨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지난해(38만5343명)의 2배에 달하는 77만800명(20일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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