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인 스스로 도피요청, 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입력 2021-11-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 1개월간 석방됐다.

이후 연장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A 씨는 지인 B 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게 해주고 모친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B 씨의 범인도피 혐의는 1심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85,000
    • +5.24%
    • 이더리움
    • 3,587,000
    • +6.44%
    • 비트코인 캐시
    • 353,600
    • +10.43%
    • 리플
    • 1,914
    • +7.29%
    • 솔라나
    • 155,000
    • +11.19%
    • 에이다
    • 308
    • +11.19%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65
    • +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4.9%
    • 체인링크
    • 16,970
    • +9.06%
    • 샌드박스
    • 51.01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