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ㆍ무선 네트워크 장애 보상 조회기간 30일까지 연장”

입력 2021-11-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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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KT임원진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KT임원진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ㆍ무선 네트워크 장애 관련 보상 전담 지원센터 운영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5일 문을 연 전담 지원센터는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로 구성된다. 고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대상, 보상 기준과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를 통해서는 소상공인 등록이 누락된 경우에 대한 문의도 받았다.

하지만 홈페이지 운영 기간이 다소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홈페이지 자체는 지난 5일 개설됐지만, 감면 요금이 얼마인지는 14일부터 조회할 수 있었다. 애초 운영 기간이 이날까지로 공지됐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고객들이 감면 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나흘 정도로 짧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KT는 홈페이지상 기간연장 업데이트를 이날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을 연장하는 데 대해 KT 관계자는 “일반 고객의 경우 12월 청구분에서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보상을 시행하는데 그 전에 최대한 많은 고객이 (보상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네트워크 장애 관련 재발방지 대책ㆍ피해보상안을 통해 개인ㆍ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분의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가 보상안과 관련해 KT 관계자는 “이후에 모색 가능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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