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력단절 '예방' 강화

입력 2021-11-11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해 직장 여성들의 퇴사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법안의 명칭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수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에 집중됐던 정책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대해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 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하고, 생애 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33,000
    • +0.3%
    • 이더리움
    • 3,462,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08%
    • 리플
    • 2,136
    • +4.25%
    • 솔라나
    • 132,100
    • +5.51%
    • 에이다
    • 379
    • +3.55%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7
    • +6.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2.58%
    • 체인링크
    • 14,060
    • +2.7%
    • 샌드박스
    • 122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