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열리는 하늘길…우리 아이도 함께 갈 수 있나?

입력 2021-1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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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이어 미국까지 하늘길이 열렸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는 어떨까?

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은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 후 1일 차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고위험국가를 여행한 게 아니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고, 입국 1일 차와 6~7일 차 등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이들이다. 우선 6세 미만 영유아는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단, 영유아를 포함해 함께 여행한 사람 모두 입국 1일 차와 6∼7일 차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 역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며 “6세 미만이 백신 접종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세 이상 자녀라면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돼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2주 후 한 번 더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6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현재 해외여행을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격리 면제 대상 연령대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항공 산업을 떠나 검역 전체에 대한 지침이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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