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군대 가기 싫어 전신에 문신…징역 1년 “죄질 매우 불량해”

입력 2021-11-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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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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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폭적으로 전신에 문신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부자안사 김수연)은 최근 병역을 기피하고자 전신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으로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영일인 지난해 7월까지 양 팔꿈치에서 손목, 오른쪽 종아리, 배 등에 추가로 문신을 새겼다.

결국 A씨는 입영 나흘 만에 귀가 조처됐고, 같은 해 8월 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며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신경정신과 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4급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러한 속임수가 적발돼 2018년 6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9년 2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약 1개월 만에 진행된 신체검사에서 문신으로 3급 판정을 받은 뒤 추가로 문신을 새겨 결국 4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했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문신의 매력에 심취해 점차 다양한 문신을 했을 뿐”이라며 “병역기피 목적은 없었다”라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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