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해 회사 위해 사용…대법 "배임죄 아냐"

입력 2021-11-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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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관리했더라도 회사를 위해 썼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08~2009년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2년 "A 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았다"며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액된 공사비용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인 만큼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은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고, 조성과 집행 과정을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했다"며 "비자금은 영업비용 외에 행사경비, 현장격려금 등으로 사용돼 주로 불법 로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거래처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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