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입력 2021-11-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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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 (뉴시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 (뉴시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앞서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몸 이곳저곳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4차례, B씨는 3차례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가 밝혀질까 별다른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부는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경기를 일으키며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119에 신고 후에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척하며 구급대원을 속였다.

하지만 이들은 신고 9시간 전 휴대전화로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과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이 사망 전날에도 집에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묻는 경찰에게 “침대에서 떨어진 것 같다”라고 진술했지만, 아이에게 멍 자국 등이 발견되어 추궁하자 “울고 분유를 토해 때렸다”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아이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친부에게 징역 25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부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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