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입력 2021-1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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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달 안에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테크노디자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과정과 국민대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지분을 취득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 씨의 박사 학위 수여 과정 등의 문제가 불거진 국민대와 장애인 입시 성적으로 조작한 진주교대, 방역수칙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빚어진 충남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감사의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을 살펴보지만 특정감사의 경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감사에 나선다는 차이가 있다”며 “모든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부분만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민대를 상대로 김 씨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계 등에서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씨와 관련된 임용이나 허위 이력 등 전반적인 부분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게 된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감사 규모와 기간 등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감사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살펴보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올해 안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교육부 감사규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감사가 마무리되면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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