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사 집단 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2심도 무죄

입력 2021-10-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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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2014년 의사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과 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 및 사실오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이러한 의혹은 없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휴업 주도가 위법이 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모두가 인정돼야 하는데 의사 집단 휴진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누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전문가 등 사회적으로 활발한 토론은 필수"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이고 그 의사 표현을 빌미로 의료 수가 인정이나 경쟁 제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 등은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3·10 1차 휴진율은 20.5%에 그쳤고 의협은 2차 휴진을 결의할 예정이었지만 잠정 유보돼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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