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사 집단 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2심도 무죄

입력 2021-10-26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2014년 의사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과 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 및 사실오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이러한 의혹은 없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휴업 주도가 위법이 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모두가 인정돼야 하는데 의사 집단 휴진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누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전문가 등 사회적으로 활발한 토론은 필수"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이고 그 의사 표현을 빌미로 의료 수가 인정이나 경쟁 제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 등은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3·10 1차 휴진율은 20.5%에 그쳤고 의협은 2차 휴진을 결의할 예정이었지만 잠정 유보돼 진행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79,000
    • -0.24%
    • 이더리움
    • 3,073,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0.66%
    • 리플
    • 2,056
    • -0.34%
    • 솔라나
    • 128,400
    • -1.68%
    • 에이다
    • 383
    • -2.79%
    • 트론
    • 439
    • +2.09%
    • 스텔라루멘
    • 242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4.3%
    • 체인링크
    • 13,350
    • -0.82%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