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동결

입력 2021-10-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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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 아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과 아들 곽 씨의 재산 중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만들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으로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점 등을 들어 그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문화재 지역 처리 등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그 대가로 아들 곽 씨에게 사후에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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