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 1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 할인판매

입력 2021-10-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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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결제앱. (자료제공=서울시)
▲상품권 결제앱.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발행금액은 2445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발행 시기를 맞췄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1월 1일(월)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시작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2개 상품권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고,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자치구 내 서울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외식 활성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11월 한 달간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소와 제로배달유니온(위메프오, 띵동, 먹깨비, 부르심제로, 서울애배달)에서 2만 원 이상 4회 결제시 서울사랑상품권 1만 원권을 환급해 준다. 하루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동일 업장은 1일 1회에 한한다.

지난해부터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10% 할인 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제공한다. 올해 9월까지 3차례 8371억 원 규모를 발행했으며 발행과 동시에 조기 완판됐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은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천”이라며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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