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규칙적 수행' 아파트 경비원에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입력 2021-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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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고, 전체 업무에서 그 비중이 상당한 아파트 경비원은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시간・휴게・휴일을 보장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25일 시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아파트 경비원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심신의 피로도가 비교적 낮다는 업무의 특성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신의 피로도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이번에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 등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근로시간・휴일・휴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승인 제외로 명시됐다.

아울러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시간이 적더라도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은 경우도 근로시간・휴일・휴게를 적용토록 했다.

고용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시 근로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월평균 4회 이상 휴일 보장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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