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뇌물' 혐의로 재판에…'대장동 의혹' 사건 첫 기소

입력 2021-10-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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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ㆍ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후 9시23분경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23일 만에 처음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자를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만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2020~2021년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임 혐의는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로 유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다수의 관계자가 얽혀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기소를 앞두고 이틀 연속으로 핵심 인물 4인방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배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내용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 만료에 맞춰 배임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수사를 보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임 혐의 외에도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로비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도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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