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베트남산 동관 반덤핑 조사 개시

입력 2021-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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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와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17차 회의를 하고 이 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을 지난달 28일 요청했다.

이 동관은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신청인은 중국·베트남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기업인 디엠티솔루션 등(신청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기업 A, B사를 상대로 조사 신청을 요청했다.

디엠티솔루션은 A, B사가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압롤러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6~10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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