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차명계약 오피스텔 추징보전

입력 2021-10-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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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은닉 자산 동결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A씨가 계약한 것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인 A씨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로부터 3억 원, 토목건설 업자 나모씨로부터 8억3000만 원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0일께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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