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공급 아파트 '줍줍' 지역거주기간 2년 적용해야"…국토부에 건의

입력 2021-10-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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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청)
▲경기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청)

경기 과천시는 재공급 아파트에 대한 무순위 청약(줍줍) 시 지역거주기간 2년을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명 '줍줍'이라 하는 계약취소 주택이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이 나올 예정"이라며 "시세차익이 10억 원 정도로 기대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줍줍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청약제도 상 무순위 청약은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된다"며 "이에 과천시는 위장전입 등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해소와 과천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주고자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 해당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공2단지·6단지 재건축 단지에서는 총 196가구가 계약 취소됐다. 이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과천시에 위장전입하거나 반지하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외지인이 늘면서 과천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과천시의 설명이다.

김 시장은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하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을 과천과 같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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