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리볼빙도 늘어나자…금감원, 내년부터 리볼빙 금리 공시 강화

입력 2021-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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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일시불로 물건을 산 후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리볼빙’ 제도에 대한 금리 공시를 확대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당장 ‘카드빚’을 갚기 위해 높은 금리에 리볼빙을 이용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자 카드사별 리볼빙 금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리볼빙 금리 공시 확대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리볼빙이란 약정된 결제일에 최소의 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로 이전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100만 원인 경우 리볼빙 비율을 10%로 설정하면 결제일에 결제대금의 10%인 10만 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인 90만 원은 다음 달로 이월되는 식이다. 그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지난 달 이월금액을 합한 190만 원에 대한 10%인 19만 원만이 결제되고 나머지 171만 원은 또 다시 다음 달로 이월된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결제 능력이 부족한 카드 이용자도 결제 대금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수수료와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6월말 기준 전업카드사 리볼빙 이자율은 평균 17.3%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리볼빙 금리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카드론의 경우 신용점수별, 표준등급별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리볼빙은 금리 공시와 같은 수입비율만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용자들이 카드론만큼 리볼빙에 대한 금리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은 리볼빙 금리 공시 확대를 위한 준비 작업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아직 리볼빙 공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 현재보다 리볼빙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리볼빙 공시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 들어 리볼빙 서비스의 이용액과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월잔액(결제일에 다 갚지 않아 다음 달로 넘어간 채권 규모)은 5조8157억 원으로 조사됐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2017년 말 4조8790억 원 △2018년 말 5조3169억 원 △2019년 말 5조7930억 원 △2020년 말 5조6504억원으로 최근 3년 반 사이에 19.2%나 증가했다. 리볼빙 이월잔액을 보유한 회원 역시 2017년 말 222만7200명에서 올 6월 말 252만4600명으로 13.4%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결제성(카드대금) 리볼빙 이월잔액이 대출성(현금서비스 대금) 리볼빙 이월잔액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올해 6월 기준 작년 말보다 1000억 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대출성 리볼빙은 1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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