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방역수칙 위반에…원희룡 "사정 떠나 큰 잘못했다"

입력 2021-10-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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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모임'에 과태료 10만원 처분
"한 표가 너무 절실하다 보니 순간 깜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AI 활용 교육혁신 및 AI 교육강국’을 주제로 열린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원희룡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AI 활용 교육혁신 및 AI 교육강국’을 주제로 열린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원희룡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부인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원 전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내가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보니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고 방역수칙 위반을 시인했다.

원 전 지사는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전 지사의 부인 강윤형씨는 2일 대구한의대 내 한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복도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모임을 가졌다.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시민 신고로 위반 사실이 알려졌고, 강씨를 비롯해 함께한 이들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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